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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9013013344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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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20190117130628001의 답변에 대한 반론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 신청일 | 2019-01-30 13:34:42 |
| 페이지 | 74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열차가 정지 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앞 페이지에서 고유 길이(L고유)란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라고 한것을 잊으셨습니까?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고,이것이 열차의 길이인 L이 됩니다'에서도 고유 길이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야 바위 행위 입니다.길이 수축을 조작하려는 기만행위 입니다.결국 고유 길이(L고유)를 고유 길이(L)로 바꾸는데 성공하셨습니다.예제 바로 위에서 'L=(L고유)/감마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는 (L고유)를 L로 이미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원래대로 L을 (L고유)로 바꾸면 (L고유)=L/감마 가 되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됩니다.이를 수용하지 않으시면 (L고유)=L이라는 모순에서 벗어 날수 없습니다.(L고유)와 L은 다른 값이므로 이 둘이 같다는 전제에서 얻어진 길이 수축은 아무 가치도 없을 뿐아니라 일종의 속임수 일 뿐입니다.다시 처음부터 읽어 보십시요.고유 길이를 (L고유)라고 정의 하고도 (L고유)의 자리에 L을 갖다 놓으셨습니다.저는 특수상대론의 이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모순,조작을 넘어 망각과 기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견 이라고 말하는 분은 정과 오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론은 하나 뿐입니다.반박을 기다립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