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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513174328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을사조약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신청일 2013-05-13 17:44:40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조약은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이고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의미하는데 교과서에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이한 상황에서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대신들을 협박하여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라고 을사조약을 설명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분명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라고 설명했는데 무슨 연유로 을사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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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비상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3-05-15 11:17: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1. 조약은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이고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의미하는데 교과서에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한 상황에서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대신들을 협박하여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라고 을사조약을 설명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분명 '강압적으로 체결시켰다' 라고 설명했는데 무슨 연유로 을사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까?

A: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과서에는 해당 내용을 사건의 본질에 맞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 발행한 ‘편수 자료’를 참고하여 교과 용어를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편수 자료에는 말씀하신 사건을 ‘을사조약’ 또는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과서는 해당 사건의 용어를 ‘을사조약’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적절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비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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