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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81204111644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접수번호20181127205516001답변의 추가반론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8-12-04 11:16:44
페이지 73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그림 1-58에서 은수가 측정한 P와 Q사이의 거리를 'L고유'라 하고 민호가 측정한 P와 Q사이의 거리는 L이 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L도'L고유'와 같은 길이 입니다. 정지한 은수가 민호의 우주선이 속도 v로 P와 Q사이를 고유 기간 동안 여행하는 것을 보고 v'델타t고유'로 측정합니다.민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속도 v로 고유 시간 동안 P와 Q사이를 여행하므로 역시 v'델타t고유'로 측정합니다. 고유 길이는 측정자의 정지 혹은 운동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느냐 혹은 팽창 시간으로 측정하느냐(팽창 길이)의 문제입니다.
P.72의 고유 시간을 빛이 빛 시계의 아래 쪽 거울을 떠나는 사건과 위 쪽 거울에 도착하는 사건으로 보면 편도의 고유 시간이 됩니다(l/c). 고유 시간이 꼭 왕복 시간 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길이 수축에서는 PQR이 아니라 PQ이므로 편도 코스입니다. 고유 시간은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느냐 혹은 다른 위치에서 측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정상(고유)광 이냐 팽창 광이냐에 따르는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를 길이 수축에 맞추어 정의하였스므로 P.73의 길이 수축은 허구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길이 수축은 고유 길이가 팽창하여 팽창 길이가 된 후 다시 수축하여 고유 길이가 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시간이 반대 방향 이므로 일어날수 없는 사건입니다.행로 삼각형에서 설명 하였드시 팽창 길이를 역계산하면 과거의 고유 길이를 이력으로만 알수 있을 뿐이지 다시 고유 길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되 돌려 과거를 회상 할수는 있지만 과거가 현제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고유 길이는 정상광 행로에서 유래된 것이지 팽창 길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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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1-29 15:27:51
답변내용 접수번호 20190117130628001의 답변을 참조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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