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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81124130641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접수번호 201911123160318001의 답변에 대한 반론
민원유형 기타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8-11-24 13:06:41
페이지 P.72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왼 쪽에 1.고유시간 2.팽창시간이 있고,오른쪽에 ㄱ.고유시간동안 속도v로 달린길이 ㄴ.팽창시간동안 속도v로 달린 길이가 있습니다
'왼쪽시간과 오른쪽 길이에서 관련되는 짝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에서 교과서는 1과ㄴ,2와ㄱ을 택하고 있습니다.속도 v가 같을 때 긴시간 동안 달리면 긴 길이가 되는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s=vt와 L=vt가 무엇이 다름니까? s와 L은 길이을 나타내고 vt는 속도v로 t 시간동안 달린다는 뜻임니다.
L은 단순히 길이를 나타내므로 우선 L을 고유시간동안 v로 달린 길이라고 해놓았습니다.그런 후 고유길이(L고유)가 팽창시간 동안 v로 달린 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의 L은 패창시간 동안 v로 달린 긴 길이가 수축된 것이라고 조작한 것입니다.조작은 성공 했지만 내용은 고유길이,팽창길이,수축길이가 다 같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알려줘도 s와L은 다르다고함).
시간 팽창은 빛 시계(광원)를 측정할때 상대속도 v가 0이 아닐경우에만 일어남니다.P.73 길이수축의 그림에는 빛시계가 없으므로 은수와 민호는 같은 고유계 안에
있으며 속도는 계내 속도 입니다.계내 속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고유길이가 고유계안에 생성될수 있습니다. 고유계가 그대로 관성계 입니다(팽창시간이 언제 어느경우에 생성 되는지 모름)
민호는 광속으로 운동 할수 없습니다(v와 c를 혼동)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의존하지만 절대적인 개념(이론)입니다.상대성을 다루는 이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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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8-11-26 14:04:1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자 교수님께 말씀주신 내용 전달드립니다.

고유시간의 정의는 두 사건을 한 지점에서 관찰한 관측자가 측정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두 사건을 다른 지점에서 측정한 관측자는 항상 고유시간 보다 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시간 팽창의 원리입니다. 물체의 고유길이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를 말하고, 물체의 길이에 대해 상대운동하는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는 항상 고유길이보다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 길이 수축의 원리입니다. 팽창 길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교재에서 정의된 두 행성 P와 Q는 민호에 대해서는 상대운동을 하고 민호는 두 행성의 자신을 지나치므로 자신을 지나치는 두 사건은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고 고유시간으로 측정한 것이고, 두 행성은 민호에 대해 상대운동하므로 민호가 측정한 두 행성은 고유길이보다 수축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질문자가 정의하신 팽창길이라는 새로운 양인데 그런 정의는 특수상태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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