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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80911132020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과학교과서개정청원서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지구과학I > ㈜금성출판사 > 권석민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8-09-11 13:20:20
페이지 59, 62, 66~75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고등학교용 『과학』 교과서 개정 청원
주제 : “표준 화석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순환논리에 따른 허구적 추론이다”

■ 교과서 발간과 바른 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귀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용 『통합과학』과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Ⅰ‧Ⅱ』 교과서의 ‘표준 화석‘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과학적 사고력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제시된 이론ㆍ패러다임이나 모델 외에 여러 이론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이 고취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정신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이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 ‘표준 화석’에 관해 학술적 오류로 이미 판명이 되었거나 다른 각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삭제하거나 수정ㆍ보완하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화석‘ 등에 관한 내용은 실험과학에서 금기하는 ‘순환논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추론일 뿐만 아니라 저신뢰 과학(Low-Confidence Science)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와 관련된 단정적인 표현 또는 기술 방식은 삭제하거나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청원인: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청원위원회
첨부파일 (민원바로처리센터)9th Petition_Index Fossils_Products of Circular Reasoning.pdf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금성출판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8-11-09 10:06:06
답변내용 과학이 현재와 같은 체재가 확립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본질적으로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지식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지식은 과학자와 과학자 사회에서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의 과정을 통해 학술적으로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은 지식으로, 현재까지의 관찰과 분석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보편적 지식은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사회와 같은 시대에 사는 다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의문이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지만, 부단한 논쟁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입증 과정 등의 절차에 따라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서로 간의 논쟁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질 때 그 지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봅니다. 비록 그 지식이 가치를 가지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이라는 틀에서 재논의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교과서에서 수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대한 모든 과학지식을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도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인 반박 자료에 대한 것들 역시 확고한 근거와 충분히 입증된 결론이 아니므로 현재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반박 자료로 제시한 연구 결과 역시 하나의 가설이나 단편적인 사실이므로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지식을 반증할 수 있는 확고한 반증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집필에서 현재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과 한정된 분량 등의 문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일부의 주장을 철저한 검증과 학계의 공인 등의 절차 없이 고쳐 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교육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들은 우선 관련 학계의 논쟁과 검증을 거쳐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지식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교육 과정과 교육 목표에서 이러한 것을 교과서에 실을 것인가 또는 수정을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한 후에 수정이나 재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민원인이 제기한 모든 문제와 수정 요구에 대하여서 현재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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