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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80620102113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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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2015 국어과 3.4학년군 독서단원의 근거에 대한 질의(교사용 지도서) | ||
| 민원유형 | 기타 > 초 3~4 > 국어 > 국어3-1 지도서 > ㈜미래엔 > 교육부 > > 지도서 > 국정 > 2018 | 신청일 | 2018-06-20 10:21:13 |
| 페이지 | 55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1. 학교에서 통합수업 설계를 할 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근거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고 정작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근거가 중고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는 '읽기'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과정 설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2.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않아, 초등 현장에서는 문학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현장에서 온작품 읽기가 교과서 문학 제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중등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읽기 영역 성취기준'을 근거로 한다고 보면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읽기 영역 성취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초등 현장에서의 문학 편독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르 균형 독서를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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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