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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80418084547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사용도 안하는 교과서 강매!!!
민원유형 교과서 구입·주문 > 고 2~3 > 사회 > 경제 > 씨마스 > 김종호 외1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8-04-18 08:45:47
페이지 259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고3학부모입니다.
매년마다 모든 학교에선 교과서구매하라고 하는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고3 교과서 (19권?)는 있으나 마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월전에, 학생, 학부모들은 이유도 모르고 사야하고,
교사는!!! 수업시간에 진정한 수업은 안하고, EBS나 보라고 하는 실태!!!
무능한건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럴거면, N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왜 사용도 안할 교과서를 사라고 하는건지,
그래도,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교과서로 출제하겠지라는 작은 희망에 해당교과서에 맞게 그 출판사로, 문제집까지 샀더니만,
N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역시, 교과서 아닌 EBS로 출제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고등교사 참 귀차니즘의 끝을 보여주는 실태였습니다.
사용도 안할 교과서를 왜 2만(?)명 고등학생이 사야하는지,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몸사리고 있습니다.
학교재량이라서 제재할 수 없다하네요.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인데 말이죠..
교육부에선, 탁상 공론만 하지 마시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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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8-04-18 16:54:2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1항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단위학교 정규교과 시간에는 국가로부터 국,검,인정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교과용도서를 주로 사용하되, ebs 교재 등 부교재는 부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정규교과 시간에 반드시 교과용도서를 주로 사용하고, 부교재는 부수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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