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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8041612285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지학사]4월 13일 글 남긴 공무원 시험 준비 학생입니다.
민원유형 기타 > 고 2~3 > 사회 > 한국사 > ㈜지학사 > 정재정 외7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8-04-16 12:28:55
페이지 187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4월 13일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내용 관련 글을 남긴 공무원 시험 준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학사 사회팀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찾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해동농서의 정확한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호수가 정조 즉시 후인 1776년 도승지에 임명되어 정조의 측근이 된 이후 여러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활동하였고, 1798년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내린 것을 미루어 볼 때 해동농서는 정조의 명으로 편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이 오류이며, 다음 개정 시에는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시지 않나 싶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인증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사에 관하여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교과서 수정 대조표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남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검인증한 교재가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운데,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정답을 [지학사] 한국사 교재에 따라 체크를 했는데,

교과서의 오류다 개정 시 수정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럼 제가 체크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이 저 한명 뿐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15만여 명이 치른 시험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학사]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직 시험에 정답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의 신청이 수용된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채용 시험에서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인증한 교과서를 참고하여 공부한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인증한 국사편찬위원회 그 상부 기관인 교육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개인이 출간한 검인증되지 않은 교재를 통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저 또한 할 말이 없습니다.

출제는 고등 교과서 8종에서 계속되는 상황에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험에 20대 또는 30대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제기한 공무원 시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지학사 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든 누군가는 꼭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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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8-04-16 14:00:30
답변내용 이미 시험을 마치신 상태라니 참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정 체제하에서 출판사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상급 기관인 국사 편찬 위원회와 교육부의 검정 후 수정 지시 사항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기관에서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바와 같이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지 못한 점은 또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미 이의제기를 하신 상태시라니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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