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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70913234738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관례에 대한 문의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초 5~6 > 사회 > 사회5-2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17 신청일 2017-09-13 23:47:38
페이지 149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1)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149쪽 관례와 관련하여 여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를 치렀다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남자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거나, 여자가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것은 혼일할 때 이루어지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전에 관례와 계례를 행하는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도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썼다는 건가요? 그리고 미혼인 상태에서도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았다는 건가요? 기존 상식과 배치되어 헷갈리는 부분이라 질문합니다.

(2) 관례와 계례의 풍습은 양반 사회에서만 있었나요? 아니면 모든 백성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TV 드라마를 보면, 일반 백성 중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간 떠꺼머리총각이 등장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이 부분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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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7-09-18 10:07:02
답변내용 사회 교과서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과 (2)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관례와 여자의 계례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고 주위에 알리는 일종의 성년식입니다. 남자의 경우 15세-20세 사이에 관례를 통해 상투를 틀어 올리고, 갓을 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와 계례를 치른 이들을 어른으로 우대해 줍니다.
관례는 조선 이전인 고려에도 있었으나 양반 중심의 사회로 재편되는 조선후기에 와서 정례화 되어 갑니다. ‘주자가례’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에서 관례는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양반의 경우는 관례와 계례가 대체로 잘 지켜졌으며, 중인이나 상민의 경우도 형편이 될 경우 관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민들의 경우는 관례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의하신 떠꺼머리총각은 형편상 장가를 못가거나 관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이어지면서 관례는 혼례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례는 15세 이상이면 혼인과 관계없이 할 수 있었으나 점차 결혼과 함께 가례를 하는 것으로 변화해갑니다.
이러한 관례와 가례는 단발령 등의 근대에 접어들어 차츰 사라지고 혼례와 결합된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성년식은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1975~84년에는 5월 6일이었음)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여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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