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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70209141529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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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초등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저작권 문제제기 처리결과 관련(접수번호20170203161450001) | ||
| 민원유형 | 교과서 정책 | 신청일 | 2017-02-09 14:15:29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지난 2월3일 민원신청한 "초등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저작권 문제제기"(접수번호20170203161450001)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답변(2월6일) 관련하여, 답변으로 제시된 제 25조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저작권법 제 37조를 보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138조 제 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과 경위를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고 저자권법의 일부만 인용하여 책임이 없다, 필요 시 보상 신청을 하라는 답변과 민원 종결 처리 된 것에 대해 저작권의 피해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을 비롯해 해당 교사용 지도서 편찬 담당자들과 최소한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는 기존 민원신청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접수번호 20170203161450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초등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저작권 문제제기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신청일 2017-02-03 16:14:50 민원내용 과학 4-1/교육부/(주)미래앤/초등학교 전학년 교사용 교육부가 저작권자인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과학 4-1 (2014, 2015년, 미래앤 발행; 과학교과 모든 학년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확인 필요) 에 p. 104 의 "문제중심학습의 단계"의 대부분의 내용이 조연순의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발행, 2006)" 도서 pp.97-99 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일부 문구와 연결어만 고쳐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원고 집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무단 인용된 부분의 증적은 책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7-02-06 11:49:0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과학 4-1 교사용지도서 p.104는 총론 부분으로 해당 단원 집필자는 윤혜경, 임채성, 임희준, 김은애, 임재근, 나지연 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교육 목적의 교과용도서를 만들때는 저작권의 허락없이도 교과용도서에 관련 내용을 실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저작권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저작권을 침해받는 저작권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청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url 주소입니다. (https://www.korra.kr/jsp/main/MainCtrl.jsp?ACT_CD=MVW) 보상금 분배 요청을 위한 절차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보상금사업팀의 황경환 팀장(070-4265-2533)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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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203161450001.do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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