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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70126143047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읽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정책 신청일 2017-01-26 14:30:47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1.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의 해설에 따르면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이다. 이것은 한시간 수업이 연차시수업처럼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시간 단위의 수업이 30분 혹은 50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가요?

2.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20%증감이 가능한 것을 감안한다면 초등학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최대 시수는 각 교과군의 총 수업시수를 20% 증가한 값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1-2학년군 총 수업 시간 시수가 1,744라면 최대 수업 시수는 1,744x1.2 가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3. 실과라는 과목은 2009개정에는 없이 2015에 와서 신설된 과목인가요?

4.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도 교육청 수준의 지원인가요? 국가가 계획하고 시도 교육청이 실행하는 것인가요?

5. 학교 교육과정 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과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두가지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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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7-02-02 09:10:0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본부의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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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수업이 연차시 수업처럼 진행될 수 있고 또 30분 혹은 50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모두 뜻하나, 30분처럼 적은 시간으로 나눌 경우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과는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있는 교과목입니다.

학교교육과정 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해야 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해야 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최대 시수를 정해 놓은 지침은 없습니다. 교과수업 시수에 대해 20%증감 지침이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증감 지침이 없으므로 순증 범위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시수에 대해 세부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청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지원이고, 교육청수준의 지원으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라는 지침이 국가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속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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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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