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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61005121416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 선정절차 질문입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정책 신청일 2016-10-05 12:14:16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경기도에 근무 중인 교사 입니다.
교과서 선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서가 아닌 새로운 교과서를 선정하는 절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한 3,4학년 영어교과서를 내년에 또다시 사용할 경우, 새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현재 3학년이 영어과목 천재교육 A교과서를 쓰고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이 내년 4학년이 되어서 천재교육 A교과서 4학년 용을 쓰는경우,
두번째, 현재 5학년 실과 교과서를 천재교육 A교과서로 쓰고 있는 경우, 내년에 5학년이 될 학생들에게 올해 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입니다.

각각의 절차가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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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6-10-06 11:40:3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동일한 교과용 도서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1항에 따르면, ‘검․인정도서를 선정할 때는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 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3. 단위학교의 선정 교과용도서 변경 절차’에서도 ‘교과용도서 선정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교과용도서 재선정’이라는 문구도 변경이 될 경우에만 교과용도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기선정 교과서 외의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즉 기존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교과용도서를 선정할 때 심의관련해서 작성된 관계서류를 새 교과용도서를 선정할때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두가지의 경우, 모두 동일한 학년에 동일한 교과서를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교과용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과용도서를 재활용하실 경우, 교과서는 매해 오류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므로 책에 수정보완된 내용이 없는지 '수정보완대조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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