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학사 도덕팀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삼으신 교과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덕①의 153쪽에 실린 포스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여러 기관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상식에 비추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터는 피부색과 얼굴 모양이 각기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로, 동성애 조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물의 구체적인 말을 거의 알아볼 수 없으며, 제목만을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터 원문과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종교, 국적,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교과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2016년 판부터 해당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동성애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점 혜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