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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116185457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 기반 번역본 제작 및 저작권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3-01-16 18:56:26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교과서 번역본 제작 및 저작권관련한 문의를 드려 봅니다.
교과서 이용과 같은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제작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 교육, 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교과서 '기반'의 번역본의 제작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개가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원본과의 동일성은 분명 적을 것이지만 원본과 교과서 기반 번역본을 옆에 두고 대조했을 때에는 교과서를 기반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서의 문서(text)를 인용했을 때 인가요 아니면 그림(image)와 같은 영상매체를 인용했을 때 인가요? 아마도 후자쪽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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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3-01-17 20:54:59
답변내용 저작권 관련사항은 한국저작권협회와 한국복제 전송권협회 등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는 이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제38조)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25조에는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이나 그림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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