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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60318225603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2014년도 세무회계 천재교육)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3 > 전문교과 (상업정보) > 세무회계 > ㈜천재교육 > 이종호 외2 > > 교과서 > 인정 > 2015 신청일 2016-03-18 22:56:03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는데... P121의 5번문제의 (2) 이연소씨의 인적공제 합계액은

4명 × 150만원 = 600만원에 다자녀 추가 공제 100만원을 하여 700만원이 아닌지요..

그리고 (5)번도

근로소득공제(12,800,000) - 인적공제(7,000,00) - 특별공제(1,710,000) = 4,090,000

(6)번도 4,090,000 × 6% = 245,400원이 아닌지요...

그리고

P143 의 (3)산출세액의 계산의 오른쪽에 과세표준 2억원이하 10%, 2억원 초과 22%가 2억원 초과 20%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161의 1번문제 ③번 답안은 1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 20%로 되어있는데...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 20%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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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6-03-21 11:37:27
답변내용 먼저 세무 회계 교과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문의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p.121 문제 5번에 대한 고객님의 질문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 저자분께서 급히 문제를 푸시느라 다자녀 추가 공제 부분을 빠드렸다고 하시네요.
죄송한 말씀 전해 주십사하고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p143 (3)의 산출 세액도 2011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2012년 기준으로는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가 맞습니다. 그에 따라
P161의 1번문제 ③번 답도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 20%가 맞습니다.


세법은 너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바로바로
수정할 수 없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세무 회계 담당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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