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말씀하신 '역사연구'라는 서명의 교과서는 고등학교 신설과목으로 '역사 연구 방법론'이라는 교과목으로 사료됩니다.
(신설과목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과목 이외의 인정도서'(신설과목 인정도서)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도서를 말합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표기되지 않으며, 학교 수준에서 교육청에 신설 신청한 교과목에 사용하기 위한 도서입니다. 단, 교육과정 상에 있으나 구분고시에 없는 교과목의 경우는 "교육과정 신설"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을 신설과목의 도서 인정 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역사 연구 방법론' 이라는 신설과목은 구분 고시 외의 과목으로 부평여고에서 해당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여 2014년에 승인 받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부평여고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 '국어 연구방법론'과 '법과 정치 연구 방법론' 등 14개 과목을 함께 신설과목으로 승인 받았는데 이러한 교과목들의 개설 목적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진로집중 중점학교를 지정하고 대학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하기 위한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부평여고는 '진로집중(인문학)중심학교'로 선정이 되어 관련 신설과목들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역사 연구 방법론은 부평여고에서 신설과목을 신청할 당시에 "교과서 없는 과목"으로 당시에 교과서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한 신설과목이며, 현재 부평여고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