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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5102200254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내용 문의입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고3 > 사회 > 한국사 > ㈜비상교육 > 도면회 외6 > > 교과서 > 검정 > 2015 신청일 2015-10-22 00:25:45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92p '권문세족은 권력을 이용하여 농장을 확대하고 몰락한 농민을 끌어들여 노비처럼 부렸다' 라는 문장 중 '끌어들였다'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등학교 교학사 한국사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문의를 했을 때 답변으로 '강압에 의해 강제적으로 농장에 귀속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농장에 의탁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상 강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상교육에서는 농민의 자발성보다 농민에 대한 강제성의 측면에서 서술한 것인지, 또한 그러하다면 서술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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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비상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5-10-23 09:16:1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사회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끌어들였다'는 표현에는 '유인하였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 혼란스러운 국정 운영 속에서 한 토지에 여러 명의 수조권이 중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중한 공납이 더해지면 서 농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부 권문세족들은 이러한 농민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개간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백성을 유인하여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다 못해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농장에 투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토지를 권문세족에게 주는 대신 권문세족의 비호를 받는 전호(소작농)가 된 것이죠. 권문세족의 농장에 소속된 농민의 경우, 전세나 전조는 내지 않고, 공납과 역역만 부담하였으므로 부담이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문세족은 농장에 소속된 백성(처간)을 통해 토지를 개간하고 그들이 생산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농민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권력을 이용하여 땅을 빼앗는 권문세족도 있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그것이 직접적인 탈취가 아니라하더라도 농민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그들에게 폭압과 강제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문세족이 농민을 끌어들여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강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비상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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