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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51007173018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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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비상교과서-간도협약내용 오류 | ||
| 민원유형 | 교과서 내용·정보 > 고 1~2 > 사회 > 한국사 > ㈜비상교육 > 도면회 외7 > > 교과서 > 검정 > 2015 | 신청일 | 2015-10-07 17:30:18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비상교과서 259쪽 '간도협약'은 출전이 순종실록기사입니다.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타베이스의 '순종실록'기사를 조사해본바, 교과서의내용과 지명이 틀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교과서 259쪽 - 제1조 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제3조 청 정부는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제5조 토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청 정부는 앞으로 길장(지린~창춘) 철도를 연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 순종실록”, 1909. 9. 4. 순종실록(첨부파일 참조)에는 제1조와 제3조에 "토문강"이라는 강은 없습니다. " 도문강(圖們江)"이 있을 뿐입니다. 예전 '국사(국사편찬위원회 발행)'교과서도 처음에는 '토문강'으로 잘못표기했다가, 오류가 발견되자 '도문강'으로 수정했습니다. 사료는 원문을 똑바로 교과서에 실어야합니다. 특히 논쟁이 되는 지명은 말할 것도 없지요. 순종실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 도문강(圖們江)'으로 수정해주세요. 이는 이전 '국사'교과서에서도 오류로 바로잡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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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등_한국사_4-7_교과서지문(pdf).pdf 순종실록-간도협약 본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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