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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50106191841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1·2학년 초등교과서는 '교재'인가요? '완구'인가요?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5-01-06 19:18:41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교과서선진화 정책으로, 2012년부터 1·2학년 초등교과서에,
'카드/스티커/비닐주머니/' 등의 사양의 다양화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월간학습지 출판사에서, 자사의 교재가 교재가 아닌 '완구'라고 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느 홈쇼핑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교재에 '카드/스티커/(본문)톰슨' 등이 있는 경우, '놀이'개념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톰슨 … 뜯기 쉽도록, 칼자국을 내는 작업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완구> 서문에 보니, '완구(Toys)'의 정의를,
'놀이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되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및 재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놀이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되어, 마트나 문구점에 파는 제품이 아닌,
'학습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된 '교과서/(주·월간)학습지' 등은
완구(Toys)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재 즉 책(Book)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간학습지 출판사에서도 저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인증기관에선 '놀이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완구(Toys)'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해를 돕고 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양이
덧붙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완구(Toys)'로 봐야 한다면,
그렇다면, '교과서'는 책(Book)이 아닌거고, '교사'는 놀이교사로 봐야한다는 걸까요?!

교육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나 학습지는 '교재'인가요? '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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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5-01-07 13:20:1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①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조 제②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으로 정의하고,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합니다.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상세화, 구체화한 자료로서, 국가 수준의「교육과정」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 및 심사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교과용 도서는 여타의 일반 도서들과는 달리 국가 수준의 교육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개발됩니다. 교과서 발행사에서 출판하는 각종 자습서, 문제집 등의 학습 보조 교재와도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는 말씀하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품질 인증과는 관련이 없으며, 어떤 제품이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보조 교재인가, 교구인가, 완구인가의 판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업무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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