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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50106191841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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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1·2학년 초등교과서는 '교재'인가요? '완구'인가요? | ||
| 민원유형 | 기타 | 신청일 | 2015-01-06 19:18:41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교과서선진화 정책으로, 2012년부터 1·2학년 초등교과서에,
'카드/스티커/비닐주머니/' 등의 사양의 다양화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월간학습지 출판사에서, 자사의 교재가 교재가 아닌 '완구'라고 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어느 홈쇼핑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교재에 '카드/스티커/(본문)톰슨' 등이 있는 경우, '놀이'개념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톰슨 … 뜯기 쉽도록, 칼자국을 내는 작업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완구> 서문에 보니, '완구(Toys)'의 정의를, '놀이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되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및 재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놀이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되어, 마트나 문구점에 파는 제품이 아닌, '학습에 사용될 용도'로 고안된 '교과서/(주·월간)학습지' 등은 완구(Toys)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재 즉 책(Book)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간학습지 출판사에서도 저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인증기관에선 '놀이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완구(Toys)'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해를 돕고 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양이 덧붙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완구(Toys)'로 봐야 한다면, 그렇다면, '교과서'는 책(Book)이 아닌거고, '교사'는 놀이교사로 봐야한다는 걸까요?! 교육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나 학습지는 '교재'인가요? '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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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