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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40323140140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수업 보조 자료 개발시 교과서 삽화 이용 가능 여부.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4-03-23 14:01:40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직 초등교사 입니다. 교육자료전에 출품할 3,4학년 도덕과 수업 보조 자료 앱을 개발중인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교과서에 있는 삽화를 스캔하여 이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비영리 목적입니다. 이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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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4-03-24 14:21:4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자권법 제 25조, 제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란 각주를 달거나, 저작권자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아주 적은 분량을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정도서에서 개인이 개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단체나 협회에 저작권을 위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 소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02-508-0440)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08-2036)
*기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0050)

법적인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0-0050)로도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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