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자권법 제 25조, 제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란 각주를 달거나, 저작권자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아주 적은 분량을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정도서에서 개인이 개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단체나 협회에 저작권을 위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 소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02-508-0440)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08-2036)
*기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0050)
법적인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0-0050)로도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