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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접수번호 | 20140919165627001 | 처리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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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법과정치 교과서 내용 오류 | ||
민원유형 | 교과서 내용·정보 > 고등학교3 > 사회 > 법과정치 > ㈜천재교육 > 김왕근 > > 교과서 > 검정 > 2014 | 신청일 | 2014-09-19 16: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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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천재교육 법과정치 179쪽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에서 두 번째 단락의 "검사는 ~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를 강행범규로 해석할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9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의 오류 때문에 11월에 시행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교재인 EBS 수능완성에서도 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EBS 수능완성 법과정치 112쪽 2번 문항 中 "검사는 갑을 기소하기 전에 결정 전 조사를 했을 것이다.") 해당 교재 저자에게 문의하니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EBS 교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글 올립니다.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논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과정치는 교과서가 천재교육 1종으로 무조건 수능 출제위원이 참고하게 되는 교과서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곧 수능 출제가 시작되니 어서 수정보완대조표를 발표해서 교과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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